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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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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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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기간은 15개월 됐습니다. 회사에서 한 달의 여유를 두고 다른 직장 알아보라 하는데 권고사직인가요? 이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권고사직에 따른 수당 지급은 없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권고 사직은 회사가 사직 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권유를 승낙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승낙하였다면 권고사직이며 승낙하지 않았다면 추후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권고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해고 서면통지 등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