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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지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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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수남 댓글 1건 조회 1,075회 작성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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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시간외수당 지급요구 진정건을 진행하던중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명목으로 개인당 수백만원을 지급 해주면 진정취하를 하겠다고 하여 회사는 요구를 받아들였고 노동조 합도 진정건을 취하 하였습니다. 취하할때 노동조합은 전조합의의 만장일치 동의를 받고 취하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년이 지난 후 당시에 취하 동의를 했던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동일내용의 시간외수당 지급요구를 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진정이 가능한것인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동사건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으로 본란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바 이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건이 처음 종결 당시에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취하의사(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진정이 취하되었다면 동사건은 아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종결된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처음 진정사건을 종결했던 근로감독부서에 가셔서 사건처리 경위와 관련문서등을 확인해 보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