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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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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장수 댓글 1건 조회 1,056회 작성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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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규정에서 겸직을 타 업종 포함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있는데 임금이 적어 주말에 거의 매주 나가서 돕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회사와 협의를 해보는게 좋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