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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이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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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 댓글 1건 조회 1,083회 작성일 22-07-14

본문

질의)

팀장이 노무관리 필요시 팀원 회식 및 술값비용을 지불을 의해 팀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했습니다. 회사여건이 어려워 팀장카드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법인카드 지급경위나 사용목적 그리고 법인카드회수로 인해 팀장의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 법인카드사용이 팀원회식이나 술값에 대한 실비지출용으로 한정되었고 팀장이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카드 사용이 팀장의 근로조건의 하나로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법인카드 회수로 인해 팀장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