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알바에 수습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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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민 댓글 1건 조회 1,126회 작성일 22-07-19본문
빵집에서 매장청소 및 정리, 설거지 및 판매 보조로 일5시간 주3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총 두번 한시간 반씩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과 알바몬 공지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면접 시에 사장님과 5-6개월 가량 일하기로 구두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에 의하면 '1년이상' 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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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