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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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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88회 작성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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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1년 재직 시 퇴직금 발생 여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성이란, 사대보험 가입자와 비슷하게 지정된 시간, 일자, 장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을 진행한 경우인 것으로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이와 다르게 시간, 일자, 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건별로 수당을 받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성이 인정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명 프리랜서는 어떤 업무에 대한 위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