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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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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은 댓글 1건 조회 988회 작성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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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1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재직중입니다. 회사에서 1년이 안 되어 한 달 만근 시 1회 연차를 받고 있는데, 안 쓰고 모아두면 내년에 사라지게 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모든 월에 개근하면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해당 11개를 다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면, 2년차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2023년 1월 1일에 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