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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급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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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동칠 댓글 1건 조회 1,008회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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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병원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 4명 지원받아서 제가 지원을 냈는데요. 원래는 제가 8월달에 사직서를 쓰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더 다닐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8월 말에 그만둔다는 것을 병동 선생님들만 알고 있는 상태고 아직 사직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고 저희 수 선생님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8월달에 나간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혹시나 실업급여 못 받을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직을 하려고 한 경우라도 실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직처리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이직사유가 됩니다.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려면 병원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고 사본을 교부 받아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퇴사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병원 경영 사정 악화 및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