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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안 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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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민강 댓글 1건 조회 1,063회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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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알바해도 되나요? 이미 사측과 이야기가 끝나 송별회도 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 때문에 8월에 퇴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 평일 8시간 알바를 해도 되나요? 4대 보험 안 드는 곳이면 이중취업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통 사내 취업규칙 등에서 겸업금지 등의 조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회사와 협의하여 퇴직하신 상황이므로 근로하는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이중가입은 안되며,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