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C형이 아닌 DB형의 경우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퇴직금 DC형이 아닌 DB형의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51회 작성일 22-07-20

본문

퇴사한 지 한 달 정도 되었고 14일이 지나도록 회사에서 어떠한 상의 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회사에 문의해보니 담당자 공백으로 지연되었다고 통보 받아 지연이자에 대해 요구하였더니 시중 이자로 계산해서 통보하였습니다. DC형이 아닌 DB의 경우 지연이자 20% 계산되나요?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금품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20%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