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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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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977회 작성일 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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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의 통상임금은 호봉급+근속수당+통근보조비+자격, 실무, 보안수당+개인연금 신협 출자금 자가보험입니다. 여기서 호봉급이 기본급입니다.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는 기본급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임금 동결로 제 기본급은 1,646,000 원이고 22년 임금인상은 총액 기준 10% 결정 났습니다. 현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아닌 226시간으로 단체협약 체결해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시급 위반 아닌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기본급 외에도 근속수당, 통근보조비, 자격 수당 및 실무 및 보안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만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