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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차피 댓글 1건 조회 129회 작성일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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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지각한 누적 시간을 합하여 8시간이 될 경우 연차차감을 하는데 거기에 지각비도 내야 합니다. 혹시 이럴 경우 법적으로 위반이 되나요? 지각하면 지각비도 내고 누적 시간이 쌓이면 연차차감까지입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각하면 지각에 대한 시급(통상임금 기준)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1시간 지각은 한 시간 급여 공제, 합산 8시간이면 8시간분(1일분) 공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시급 공제가 아니라 임의의 지각비 공제(예를 들어 지각하면 몇만 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지각비 공제하면 연차 공제 불가합니다. 지각과 연차는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 결근(하루종일)을 해야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