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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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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선화 댓글 1건 조회 141회 작성일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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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적어 퇴근 후에 평일 4시간~5시간, 주말은 풀타임으로 식당 서빙일을 하고싶은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투잡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상 고지 없이 겸업을 하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한다든지, 겸업이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