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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버스 사고로 인한 휴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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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석준 댓글 1건 조회 151회 작성일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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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무하고 퇴근버스 타고 가다 회사 버스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승용차 들이받아 몸에 충격이 있어 병원에 입원해 치로 받고 싶은데 회사는 산재도 안되고 병가도 안되고 결근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교통사고 나서 힘들었는데 또 교통사고 나니깐 허리와 목 상태가 더 안 좋은데다 기력이 딸려 일 나가면 어지럽기까지 하는데 회사에선 위탁 준 퇴근버스 회사 보험 담장자와 이야기하라 하고 결근처리라고 합니다. 아픈 몸으로 일하다보니, 일 실수가 있어 불려가기까지 했는데요. 산재나 병가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재는 꼭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