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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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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덕순 댓글 1건 조회 136회 작성일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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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0시간 주2회 주 20시간 근무자의 일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아 법정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일10시간 근무라면 (법정근로시간8+연장근로2)로 계산되어 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니 일10시간 근무라면 10시간 전체가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게 되는것일까요? 아니면 동일하게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는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동법 제2조제8호가 적용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야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8시간*2일/40시간*8시간= 3.2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