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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수당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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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성현 댓글 1건 조회 191회 작성일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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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7시간 2135시간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 주5일 근무를 스케줄 근무로 진행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자의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휴일 (일요일제외)기타 회사가 지정한 날로 되어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정공휴일 55일에 근무해도 수당지급이 안된다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체휴일을 부여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