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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에 의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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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성도 댓글 1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5-11

본문

질의)

6개월 근로계약이 531일자로 종료되고, 회사로 부터 계약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연장 불가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사업자 측에서 '계약만료에 의한 해고'로 고용보험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질의 중 ‘고용보험 신고’는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개월 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는 경우 구직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6개월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미만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