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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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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원구 댓글 1건 조회 153회 작성일 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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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으로 폐업되었고, 못 받은 퇴직금이 있는데,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 저 말고 다른 사람 한 명도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으나 회사에서 그 사람을 퇴직연금에서 해지를 안 해놨습니다. 해서, 현재 퇴직연금에 있는 돈을 제가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기업은행에서는 사망자의 상속자에게 포기하겠다는 서류나, 아니면 상속자에게 주고, 그걸 제가 상속자에게 받거나,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퇴직금을 줬다는 증빙 서류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사망자가 근무 당시 4천만 원 가량 빌려갔고, 퇴직금보다 빌려간 금액이 더 커서 사망 후 유가족과 협의하여 퇴직금 지급하지 않고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근데 차용증이나, 협의한 서류는 회사에서 폐업하여 찾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에서는 가입되어있는 저에게 주고 싶으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사망자의 해지 처리가 서류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 해지 처리가 안 되면 그 돈은 회사로 귀속되지 않고, 계속 은행 퇴직연금으로 남아있는 다는데 제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추계액을 늘리거나, 아니면 퇴직연금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임금체불 상황을 설명하자면, 제가 못 받은 퇴직금은 2천만 원,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 700만 원을 받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840만 원이라서 대지급금 700을 제외하면 140만 원이라서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360만 원 중에서 140만 원만 현재 제가 받은 상태입니다 / 200만 원이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데 사망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200만 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퇴직연금 운영 금융회사가 기업은행이군요. 선생님께 기업은행 어느 지점에서 위와 같이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 위반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일부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퇴직급여도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압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해당 은행 지점의 상담자가 업체의 채권을 노동자들에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행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소비자원에 전화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은행장이나 위 설명을 한 직원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과 동일한 것으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다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