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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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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실좌파 댓글 1건 조회 1,113회 작성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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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한 주 동안 일해야 한다는데 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월~금부터 주휴수당이 계산되고 토요일 대신 월요일에 일해야 주휴수당 지급요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금까지만 해도 받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이란 사용자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 처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법상 1주일에 1일은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최대 주 6일 근로를 해야 하고 주 5일 또는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