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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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경철 댓글 1건 조회 1,119회 작성일 22-07-11본문
질의)
저희 회사의 경우 직군/직무(사무직-현장직)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무직은 초과근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고정시간외수당 30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며,현장직은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연봉체계를 적용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실 근무 내역에 따라 지급 중입니다.당사의 경우 사무직과 현장직의 인력 이동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동 시에는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금체계만 구성원 동의 하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할 시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OT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관련하여 직군 변경 시에 연봉을 조정할 경우, 특히 연봉을 감액할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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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연봉이 감액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직군 변경 시 연봉이 변경된 것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