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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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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일 댓글 1건 조회 1,107회 작성일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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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프랜차이즈 매장의 가맹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오전+오후(10시간, 11시간) 혹은 오후(5시간) 근무의 형태로 스케줄을 짜서 주 30~40시간 정도 근무, 주급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11월달까지는 일용직 형태로 신고되어 보험과 세금은 없는 형태였고, 12월달 부터는 보험 세금 둘다 떼어가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매장에 일하는 알바생은 늘 10명 전후의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처음부터 휴게시간은 따로 없었고, 급여는 휴게시간을 빼고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11시간 근무시 1시간을 빼고 10시간만큼) 10시간 혹은 11시간 등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들이 있었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은 없이 시간만큼 시급에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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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식상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일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없었다면 이 또한 입증하여 휴게시간 명목의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과 초과근무, 휴일근로를 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