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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무 후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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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04회 작성일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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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용직으로 근무 중이며 곧 계약 기간 만료입니다. 상용직 계약 기간 만료로 퇴사 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 후 실업 급여 신청 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 후 퇴직할 경우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2)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