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진행을 위한 생리휴가사용 파악의 문제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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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경수 댓글 1건 조회 1,090회 작성일 22-07-14본문
저희 회사는 여성 사원들 한정해서 월 1회 무급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물류업무 업종으로 전날 15시 이전까지 다음날 근무 여부를 확인 합니다. 따라서 15시 이후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당일 결근인원이 발생됩니다. 당일 결근인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유선연락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왜 그 시간에 올렸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사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하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까요? 왜 보건휴가(생리휴가)를 사용 했는지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그시간대에 올렸는지 물어보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리휴가의 사용목적이나 신청 이유 등을 추궁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생리휴가의 신청기간이나 사전신청 절차 등을 취업규칙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