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이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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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상도 댓글 1건 조회 1,115회 작성일 22-07-14본문
질의)
팀장이 노무관리 필요시 팀원 회식 및 술값비용을 지불을 의해 팀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했습니다. 회사여건이 어려워 팀장카드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회수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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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 법인카드 지급경위나 사용목적 그리고 법인카드회수로 인해 팀장의 업무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으나
2. 법인카드사용이 팀원회식이나 술값에 대한 실비지출용으로 한정되었고 팀장이 달리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법인카드 사용이 팀장의 근로조건의 하나로 볼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법인카드 회수로 인해 팀장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