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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 확인서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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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상훈 댓글 1건 조회 1,080회 작성일 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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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 2022/06/30까지 주 58시간 계약직이였고 계약만료로 인해 이번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이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딱 6개월만 등록해줘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시스템상으로 6개월밖에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번년 6개월만 등록되면 날짜미달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될것 같은데 다른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이직확인서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수정 시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