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에 변동된 연봉을 적용하여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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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상 댓글 1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2-07-18본문
질의)
당사는 연봉인상이 매년 이루어지기보단 분기마다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시 표준근로계약서에 변동된 연봉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재체결하고 있는데요.
연봉적용기간을 1년으로 작성했을경우 자주 바뀌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이미 고연봉을 받고계신분들은 연봉인상이 아무래도 매년 이루어지긴 힘들다보니 연봉적용기간 조항을 삭제할까하는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표준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이 반영되어있고, 현재 받고있는 연봉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연봉제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과 임금액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연봉적용기간 조항을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상기 답변을 업무에 유용하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