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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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근 댓글 1건 조회 1,079회 작성일 22-07-18본문
식당에서 홀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가게를 두 곳에 운영하고 있어 두 가게에 교차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월급은 한 곳에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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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먼저 각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한 사업장에서 나머지 사업장의 인사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안의 경우 두 가게에 교차적으로 업무를 하고 한 곳에서 월급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아 두 개의 사업장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