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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알바에 수습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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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상민 댓글 1건 조회 1,087회 작성일 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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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매장청소 및 정리, 설거지 및 판매 보조로 일5시간 주3일 일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해야한다고 하셔서 총 두번 한시간 반씩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아직 미작성 상태입니다. 다른 알바생들과 알바몬 공지에 의하면 수습기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면접 시에 사장님과 5-6개월 가량 일하기로 구두로 확정한 상황입니다. 최저임금법 제 52항에 의하면 '1년이상' 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 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6개월로 작성하게 되면 수습기간 적용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이 위법인지 수습기간이 적용되면 안되는 것이 확실한지 법령과 함께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직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직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