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연차 발생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성진이 댓글 1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2-07-19

본문

질의)

자가격리로 인해 무급 휴가로 처리된 건 관련하여 1년 미만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2.01.01 입사하여, 2022.03.31까지 재직하는 중 03.14 ~ 03.20 (7)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월에 1일의 유급휴가 (연차)가 발생하는지요? 계속 근로를 가정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기간은 유급이든 무급이든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근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3월중 자가격리기간을 제외하고 결근한 사실이 없다면 1년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