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05회 작성일 22-07-05

본문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연봉제가 아닙니다. 급여가 매달 아주 조금씩 인상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