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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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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충렬 댓글 1건 조회 1,131회 작성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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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알바점장님이 1년 계약 종료인데 무기계약의사를 물어보셔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자진퇴사로 들어가서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는 퇴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음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직서나 녹음 등이 없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