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하늘 댓글 1건 조회 1,219회 작성일 22-07-05본문
질의)
직원이 출산휴가(2021.11.1.~2022.01.29)에 연이어 육아휴직(2022.01.30~2023.01.29)을 사용중인데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월80만원*3개월=240만원)을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 2022년 7월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본 질문사안은 노동법 해석이 아닌 지원금 지급신청관련 실무적 사안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