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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러시아 댓글 1건 조회 1,171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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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 아이디를 함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동의 후에 썼더라 하지만 퇴사한 이후로는 손 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자기들 멋대로 비밀번호 바꾸고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재직했을 당시에, 업무에 필요한 거래처와 공동 연락처로서 사용하신 것인가요. 그러한 경우라면, 일단,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된 이후, 내용증명을 보내어 개인 아이디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회사업무로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등기를 보내셔야 합니다. 아니면, 구두상으로라도 퇴직한 직원의 신분인 만큼 개인아이디의 업무상 사용을 향후 0주 기간 동안만 사용하고, 그 이후 더 이상의 개인아이디 사용을 중지 요청하셔야 합니다. 아예 그 홈피에 아이디 삭제 요청을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아이디로서 회사의 업무상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를 비번까지 변경해 가면서, 정작 퇴직한 본인 근로자의 사용을 금하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력한 적용을 하고 있는 최근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스스로 자신의 아이디로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셔야 하고, 업무상 사용 중인 상태를 감안한 협의는 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