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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후 2대보험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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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훈 댓글 1건 조회 1,184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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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로 알바생들 16명 승계받았습니다. 16명 모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전부 3개월이상 근무했습니다. 허나 전 사장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을 안했습니다. 71일부터 인수받는데 근로계약을 1달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같이 일할 거라서 16명중 절반이상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산재보험 가입을 할 예정인데 그럼 71~731일까지 일을 하고 절반인원은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16명 모두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전사장이 3개월이상 일을 시켜서 산재 고용은 의무인가요? 산재고용보험은 어디서 가입하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되는 알바생들이 전 사장을 산재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는 불이익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산재보험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금액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적발 시 해당 사업장에 보험료 소급분 및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생들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미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