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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27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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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6세 학생이고 주말 토, 일 19시부터 23시까지 근무합니다. 청소년의 동의 할 경우 이 시간대 가능하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는데 그게 무엇이고 23시까지 근무하면 임금이 달라지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8세 미만자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무할 수 없으나 18세 미만자가 동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나이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형에 관한 증명서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22시 이후에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시급의 50%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