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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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번더 댓글 1건 조회 1,131회 작성일 22-07-07본문
하루 3시간씩 주 5일(월-금)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얼마 전 회사 사정으로 5일을 휴무하였는데 알아보니 회사귀책에 의한 휴무는 근로시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하더군요. 인정해줘야 하는 범위는 통상임금의 70%를 계산하여 주면 된다고 하던데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이 계산되면 통상임금 * 휴무일로 계산해서 주면 되는 건가요? 현재 주 15시간 근무라 주휴수당이 나오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똑같이 3시간씩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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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상임금의 70%가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주일 전체를 휴업한 경우라면 70%만 주휴수당이 인정되나, 1주일 중 하루라도 정상 근로한 날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3시간의 주휴시간이 인정된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