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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노사협의회 거부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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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용석 댓글 1건 조회 1,114회 작성일 22-07-07

본문

질의)

노조는 정기 노사협의회 뿐만 아니라 임시 노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시 노사협의회 요구에 대해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당사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임시회의는 노사 각각의 대표위원이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때 개최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 그 구성과 운영 등 세부규정은 노사가 합의 결정한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임시 노사협의회 거부)으로 벌칙 조항이 있는지 여부? 임시 노사협의회를 거부 시 단체협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지 또는 벌칙 여부 부탁드림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노사협의회 관련 조항은 노사협의회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규율되는 사항이며,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제도이므로 근거법령 및 입법취지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규정 위반을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임시회의의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운영하시면 되고, 임시회의는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법령상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