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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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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서연 댓글 1건 조회 1,070회 작성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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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615일에 사직서 제출 안하고 대표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다음 퇴사했는데 회사에서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계좌 같은 것도 안내해준게 없어서 직접 627일에 만들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근데 특별한 합의도 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습니다. 이걸 사무실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제가 6월에 그만둬서 7월급여 신고하고 퇴직금 산정을 요청해야 해서 713일 정도에 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빨리 받을수 없냐고 하니 제가 6월에 그만두어서 퇴직금 산정요청 할떄 3개월로 해야하기 떄문에 좀 힘들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자가 6.15.자로 사직을 수리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아직 재직 중인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