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온라인상담

무료노동법률상담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및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노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경철 댓글 1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2-07-11

본문

질의)

저희 회사의 경우 직군/직무(사무직-현장직)에 따라 다른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사무직은 초과근무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고정시간외수당 30시간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이며,현장직은 기본급과 상여금으로 구성된 연봉체계를 적용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실 근무 내역에 따라 지급 중입니다.당사의 경우 사무직과 현장직의 인력 이동이 간혹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동 시에는 기존 연봉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금체계만 구성원 동의 하에 변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때 현장직에서 사무직으로 이동할 시 (직무 특성에 기인한 것이지만) OT수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관련하여 직군 변경 시에 연봉을 조정할 경우, 특히 연봉을 감액할 경우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임금체계 변경에 따라 연봉이 감액되었다면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직군 변경 시 연봉이 변경된 것에 대한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