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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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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060회 작성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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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만, 수습 기간 6개월 지정하려고 합니다. 면접시 6개월 수습 기간에 대해 미리 언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6개월이란 수습 기간이 근로기준법 계약 위반 시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 책정 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되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 근로기준법에서 수습 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 기간의 길이는 해당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