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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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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02회 작성일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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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화, 수, 금, 토 소정 근로일입니다. (월급자 근로자 209시간 1,914,440 원입니다.) 주휴일은 목요일이며 근로자가 22.06.29(수)까지 근로하고 퇴사했습니다.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향후에 지속될 것도 전제로 근로한 것은 아니고, 소정 근로일도 모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즉, 6/27 ~ 7/3의 주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6월 급여에서 하루 치 임금을 삭감하는 게 타당한가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휴수당은 1)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