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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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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퐁퐁 댓글 1건 조회 1,243회 작성일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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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다닌 지 6년 차입니다. 연차, 월차는 없으며 개인 휴가 7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쉬며 가끔 징검다리인 날에도 쉽니다. 휴가나 반차를 언제 사용하든 상관은 없었지만 작년부터 직급에 따라 휴일과 붙여서 사용하는 휴가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연차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퇴사해도 신고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휴가를 사용 일을 제한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021년부터는 중소기업도 법정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키는 건 안 된다고 하던데 그럼 2021년부터의 연차는 신고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퇴사할 계획이며 퇴사할 경우 내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를 출근하면 15개가 부여됩니다(단,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 추가로 재직기간 2년에 1개씩 가산됩니다. 따라서 연차, 월차는 없이 개인 휴가 7일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미 발생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해 별도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연차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이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