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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에 없는 업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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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현아 댓글 1건 조회 1,220회 작성일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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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5개월 재직중인 평범한 여직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스케줄 근무, 3교대입니다. 따라서 각 스케줄마다 해야 할 업무가 정해져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오후조와, 야간조가 해야 할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해 주로 오전조에 근무하고 있는 전 화장실을 갈 수도 없게끔 바쁘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일을 미룬 그들은 업무시간에 개인적인 일을 합니다. 오후조, 야간조의 일을 오전조에게 지시한 팀장님의 대화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오전조의 업무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사가 일방적으로 오후조와 야간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조치는 부당하다고 볼 소지가 높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