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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기어차 댓글 1건 조회 1,147회 작성일 22-07-05본문
중소기업에서 2년 6개월 동안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오늘 회사에 사직서를 작성해서 대표자에게 제출하며 이번 달까지 근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최소한 사람을 뽑아놓고 인수인계를 충분히 하고 퇴사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반려하였습니다. 사람 도리상 남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후임을 채용하여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고 싶으나, 이미 2달 전부터 사람을 뽑으려고 하였으나 채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달에 퇴사하고 싶은 상황인데,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7월부터 무단결근을 할 경우 법적으로 책임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직서의 반려는 민법상 30일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을 적시하여 제출하였다면 사업자가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30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대표님과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만 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법적 근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단결근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업상 막대한 손해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 손해액의 계산 등이 어렵고 사업 운영의 지장이 중대하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