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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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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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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연봉제가 아닙니다. 급여가 매달 아주 조금씩 인상되는 부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무시간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는 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수준 및 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