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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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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하늘 댓글 1건 조회 1,181회 작성일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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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직원이 출산휴가(2021.11.1.~2022.01.29)에 연이어 육아휴직(2022.01.30~2023.01.29)을 사용중인데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80만원*3개월=240만원)을 먼저 신청하고 싶은데 2022년 7월에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본 질문사안은 노동법 해석이 아닌 지원금 지급신청관련 실무적 사안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고용지원센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로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