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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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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준 댓글 1건 조회 1,130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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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IT업무에 대해 도급계약 중이며 현장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대리인 지정과 관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거나, 현장대리인을 추가로 운영한다거나 할 때

확인해야하는 현장대리인 지정 기준이나 관련 법령 같은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의미하며, ➀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➁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을 한 경우, ➂파견법상 최대 파견기간을 초과하여 파견을 한 경우가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특히 도급업체가 하수급업체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➀유형에 해당하여 불법파견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관련 법령에서는 책임주체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대리인 배치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그 외의 업무에서는 따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대리인 지정에 대하여 수급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도급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여전히 파견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잔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T업무에서 현장대리인 지정은 수급업체에서 정하고, 도급업체인 귀사에서는 최소한의 결격사유만 점검하시는 정도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어 방법으로 도급계약 내용 안에 "현장대리인의 지정이 수급업체의 재량"임을 입증할 수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