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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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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의자 댓글 1건 조회 1,139회 작성일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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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중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가 3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4시간씩 근로계약을 맺으신 분이면 8시간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 인지 질의 드립니다.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 안전 보건교육은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같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이수 대상자로 보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