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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반차 사용 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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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회민 댓글 1건 조회 1,522회 작성일 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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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무급 반차나 조퇴 등을 사용하면 다음 달에 연차 혹은 월차가 생성되나요? 예를 들면 512일에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면 6월에는 연차가 생성되나요?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개 씩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 등은 개근 요건 충족에 지장은 없으며 결근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5월 12일에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셨다면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