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반차 사용 시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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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회민 댓글 1건 조회 1,558회 작성일 22-06-24본문
연차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1년 미만 입사자가 무급 반차나 조퇴 등을 사용하면 다음 달에 연차 혹은 월차가 생성되나요? 예를 들면 5월 12일에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면 6월에는 연차가 생성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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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답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1개 씩 발생합니다. 조퇴나 지각 등은 개근 요건 충족에 지장은 없으며 결근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5월 12일에 무급으로 반차를 사용하셨다면 6월 1일에 연차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