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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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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철 댓글 1건 조회 1,419회 작성일 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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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22.3. 1. ~ 22.7.30.까지 인데 업체가 용역계약에서 떨어져서 22.6.16.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은 기간 22. 6.17 - 7.30.까지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답변)
귀하는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해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부서에 가셔서 민원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